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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뜻 공수처법이란

by JackyLucky 2020. 10. 28.

요즘 TV를 틀면 공수처이란 혹은 공수처법 뜻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공수처법에 대한 말들은 이전에도 많이 언급되었던 주제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어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있는데요,

오늘(10월28일) 기준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서하신 연설내용에도 "공수처법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제그만끝내자"하는 내용이 있어서 공수처 뜻과 공수처법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있는것같습니다.

사실저도 대강은 알고있는 내용이었지만, 상세히는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지? 왜 이게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는건지 팩트를 메인으로 하되,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추가해서 포스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들은 박문각 pmg지식엔진연구소의 데이터, 여타 논문, 기사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공수처법이란?

먼저 공수처, 공수처 법이란? (공수처 뜻)

먼저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수서처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라고 불리는 말의 줄임말로, 흔히들 '공수처'라고도 부릅니다. 공수처뜻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기관으로서, (원 명칭이 너무길어서) 공수처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수처법 뜻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에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등을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독립기관 '공수처'에 이양하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독점적인 권력화와 비리등을 막고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공수처법 이란 부정부패와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자는 취지,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부터 대통력의 친인척도 수사할수있다고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나 대통령직속과 같이 어디에 산하되어있는 기관이 아니라, 분리되어있는 독립적기관이라고합니다. 물론 독립적기관이어야만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수있기때문으로보입니다.

공수수처에 대한 논의는 1996년도 국회와 시민사회 여론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범죄수서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화제에 오르고있는 공수처법 공수처뜻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공수처법이 문제되고 있는 이유는?

저도 이부분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적인 독점형태를 방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면 당연히 현재는 적용되어야하는것이아닌가 싶은데요, 아직도 지연되고있다는 건 어딘가 반대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는 말일것같습니다.

먼저, 1996년도 아주 까마득히먼(지금으로부터 약 24년전) 과거에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23년만인 2019년도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것만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저는 이 타임라인만 대충봐도,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뜻을 파악하고나서 바로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주체와 세력들의 힘이 상당히 강하구나."

당연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하는데있어서, 바로 추진되지않았고, 충분히 국회에서 여론에서 논의될만큼의 문제라면 바로 본회의에 통과하지 않더라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어야했지만 3년도, 6년도 아니고 23년은 많이 지연되었다고 생각이 될수밖에없습니다.

 

출처 법률신문,서울경제, 중앙일보

(정치에 대해서 민감하신분들은 닫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당색깔도 없으며 있다고해도 흐리멍텅한 무색무취이기때문에, 팩트만으로 적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한얘기를 정말 싫어하고, 무슨 정치얘기만 나오게되면 싸움이 일어나는것이 상당히 다분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그런얘기들을 하는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정치, 종교얘기는 친척간에도 하지 않는게 맞다고 할만큼 각각의 성향과 믿음, 그리고 주관적인 요인이 뚜렷하게 부여되어있기 때문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때부터 정치에는 내가 믿는 부분을 확실한 팩트에 곁들인 이유만으로 확고하게 결정하고, 다른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그 얘기도 맞지요, 그얘기도 맞습니다." 해야겠다싶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공수처법 얘기에서 정치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느 정도 특정 정치와 정치색깔등과 관련된 이유들로 공수처 뜻이 부각되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려는 준비를 하고있던 있던 공수처법이 추진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1996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공수처법이 논의되었고, 김대중 정부시절에 국회에서논의가 되었다고합니다. 하지만 무산되었구요, 이어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산하에 공수처기관등의 신설을 시도했으나, 이역시 2005년도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합니다... 무산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국회에서 무산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 흐름과 결과가 논의의 결과를 종지부찍기때문에 반발이 거세다면 그 이유가 어떤것이든 무산될수밖에 없는 구조인것같습니다. 거기서부터 과연 공수처 뜻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를 거치고 무산시킨것인가에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공수처가 검찰개혁등에 대한 필요성이 화제에 오를때마다 화제가 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무산시켜냈기때문에 잠잠했었다고합니다. 그 후 공수처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수처 설치를 주요공약중하나로 내걸고 출마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부터 공수처논의가 다시 화제에 오르고, 추진에 힘을 싣게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경향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

 저는 현재 문재인정부에 대한 견해는 따로 주관적인 견해는 없고, 잘한점은 잘했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고, 못한점은 그점에 대해서 비난을 할수도있고 비난에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떤 해결방안이나 해결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거나 화제화시켜야만 해결을 할 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한건 잘했다고 못한건못했다고하는것. 당연하지만, 공명정대하게 지켜지기는 어려운 시대인것같습니다. 다만 이 공수처뜻과 본질적인 의미들을 고려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떤 사리사욕에 의한 개입이 되지 않는이상 부패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국민들이 바라는건 투명한 수사와, 깨끗한 정치, 고위공직자들이 본받고싶은 대상이되고, 그들이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가릴수없는 시대상황을 만드는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이들었는데, 물론 가리고싶으신분들입장에서는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겠지만요. 

단, 공수처법이 화제가 되고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하고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대하는 입장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을 수있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은 옥상옥 즉, 지붕위에 지붕을 만드는 격이라는 의견입니다. (예전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의견으로, 굳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검이나, 특별감찰관과같은 형태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필요가 없다. 형사법체계의 근간인 검사의 기소독점을 무너뜨린다.등의의견)

또한 공수처가 실시되어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속산하로 공산화처럼 되는것을 막아야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공수처의 포지션은 공수처가 대통령직속이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들도 수사가 가능하다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 뜻은 애초에 누구를 위한것이었을까요?

다른 견해로는 현재는 전격탈당한 금태섭의원의 공수처 설치 반대 페이스북 글도 있었습니다. 

금태섭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렇다고합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에 제 입장과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 검찰개혁에대해서 골든타임이 지나서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생각이고 신념을 가지고 계신 주장이니 계속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예전에 새누리당시절에 했던 옥상옥(지붕위에 지붕)이다라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굳이 왜 또 만드려고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공수처 뜻 금태섭 의원님의 의견정리 3가지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상황과 맞지않고, 권력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쪽을 제안합니다. 물론 그렇게 현재 편향된 권력의 힘을 축소하는 방향도 가능만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국회에서나, 실질적으로 발의가 없는까닭은 무엇이고, 왜논의가 되지 못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축소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분할되어서 균형을 이루는것이 중요할것같습니다.

금태섭의원의 두 번째 이유로는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스탠다드는 어떤것일지 궁금합니다. 다른나라들이 그러지 않아서 우리도 그러지말자 그냥 가만히 있자는 것으로 들리는데, 뭔가 의원님께서는 더 많이 아시고 더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계셔서 하는말일것같아서 일단 세번째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우려하는 부분이 담긴것같습니다. 현재정부가 악용하는것도 걱정할수있지만, 제도와 조직이 악용될수있는것에 대한 걱정은 국민들사이에서도 어느정도 있는분도있고,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까지 화두에오르고 주요공약으로 발표한것과같이 세심하게 다룰수있는사항에 부정적인영향을 먼저보는것도 현재 있는 문제를 타개하는것을 지연시킬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뜻 공수처법이란

또한 이외에도 우병우민정수석까지 언급을하시면서 조직이 부패하는것에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조직이 부패하고 기관이 본래의도를 잃는것은 상당한 우려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이 지켜지는 상태의 공수처는 상당한 득으로 작용하게 될것이고, 중립성이지켜지지 않는상태의 공수처는 날카로운 면으로 양날의 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솔직히 공수처 뜻을 파악하고나서 공수처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견들과 여론들, 그리고 여러의원들의 주장들(물론 이상한주장들도 있었으나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도 있었습니다)을 보고난 후 무조건 이것이 맞다는 위험한생각일수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맞는부분도, 틀린부분도, 좋은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수 있는 공수처법이 될수있는것같습니다.

양날의 검은 누가 다루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해가 될수도 득이 될수도있는 물건인것 같습니다. 

사실 다 떠나서, 논쟁이나 불신과 같은 요소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가되는 요인들을 제하고 득이되는요인만 섬세하고 세심하게 골라내서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지만요.

항상 정치와 법에 관련된 내용은 어렵고 난해해서,관심을 가지지 않고싶지만, 우리나라발전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이 되기에, 조금씩 관심을가지고 지켜봐주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딱히 지지하는정당도, 색깔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평화롭고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이 오길 바랄뿐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법이란 무엇인가, 공수처 뜻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입장과 견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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