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 & 시사경제/시사 및 경제

필리버스터 뜻

by JackyLucky 2020. 12.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또다시 화제가 되고있는 필리버스터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필리버스터 뜻은 [무제한 토론] 정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제한 토론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렇다면 조금 늘려서 필리버스터 뜻을 설명하자면 - 의회에서 다수파(혹은 다수가 차지한 당)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수파의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토론하는 방식의 무제한 토론을 지칭합니다.

필리버스터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단순히 [무제한 토론]이라는 단어보다는 필리버스터 뜻이 조금 늘어났지만, 이쪽이 더 정확한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단순 사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유래, 우리나라에서의 필리버스터, 해외에서의 필리버스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 유래

필리버스터란 15~16세기 대항해시대에 '해적 샤락선(교전국 선박 공격 가능한 민간소유 무장선박 - 이지만 사실상 주로 상선이나 민간선을 주로노리는 해적선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혹은 '약탈자 혹은 해적' 을 뜻하는 스페인어filibustero에서 유래되었다고합니다. 

이런느낌의 샤락 해적이아니었을까 합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약간 필리버스터 뜻이 안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할수도있지만,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의 유래는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해적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54년도 미국 상원의회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 신설 내용법안을 막기 위해서 소수파이자 반대를 외치는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막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함에따라서 그때부터 정치적의미의 필리버스터의 뜻으로 굳혀졌다고 합니다.

비록 예전에는 약탈자, 해적과 같이 부정적인의미였지만, 필리버스터는 규칙발언 연발, 형식절차의 철저한 이행, 출석거부, 총퇴장, 장시간 연설 등의 방법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고합니다. 소수파가 다수파에 의해서 의견이 묵살되고 강행되는것을 막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면 좋지만, 폐단또한 적지 않기때문에 대다수의 국가에서 발언시간 제한 및 토론종결제 등으로폐단을 보완하고 있다고합니다.

(한 예로, 1개의 법안에 대해서 50명의 의원들이 한시간씩만말해도, 50시간인데.. 실제로는 100개의 법안 및 백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고 연설하기 때문에 일주일내내해도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힘들겠지만, 필요는 할수도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필리버스터 연설 최장기록의 예로는 - 1957년 미의회에서 스트롬서먼드상원의원이 민권법안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24시간 18분의 연설을 했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뜻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 106조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서를 서명하여 의장에게제출하면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정치역사에서 필리버스터는 조금 생소할수도있고, 경험이 많지가 않아 본래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처음 필리버스터를 이끈인물은 고 김대중전대통령님이었다고합니다. 1964년 당시 김대중전대통령은 야당 초선의원이었는데, 동료의원인 김준연자유민주당 의원 구속동의가 본회의에안건이 상정이된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발언과 의견토론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고, 5시간 19분간의 발언끝에 결국 안건을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사실상 필리버스터 뜻을 알고있지 않은사람도 많았던때일뿐더러 야당 초선의원이 동료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서 행동한 이 필리버스터와 같은 사례는 당파나 사람을 떠나서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야기이기때문에, 대단하다고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던것 같습니다.

출처 KBS 뉴스

그 후 1973년에 국회의원발언시간을 45분제한으로 두면서 필리버스터는폐기되었다가 약 40년뒤인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부활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파의 방어목적으로도 사용될수도있는 좋은 취지에서출발했던 필리버스터의 뜻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본래목적과 취지와는 다른 안좋은 의도로 사용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나 파의 목적과 방향에 맞지않는다고 반대의 의견을 끊임없이 표출하거나,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킬수도있는 등 잘못사용되면 상당히 악용될수도있다고 생각됩니다. 필리버스터로 소수의 의견이나, 소수파의의견이 묵살되는것을 막는것은 상당히 좋지만, 정기국회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절대 없어야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필리버스터로 안건에 대한 논의가 마비되고, 공수처법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과 같은 사례가 나와서는 안될것같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뜻은 시간끌기가 아니라 토론과 논의에 집중이 되어있어야하니까요. 

여기까지 필리버스터 뜻과 필리버스터의 유래 및 한국 필리버스터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현재 코로나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종료되었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뜻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시국에는 코로나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맞는결정인것같습니다.)

사진출처 : 각각 민중의소리,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