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 정보 & 시사경제/시사 및 경제

공정경제 3법이란?

by JackyLucky 2020. 9. 23.

공정경제 3법이란?

공정경제 3법이란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 세가지 법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이 공정경제 3법도 경제 정책이며,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3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만큼 기업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업구속법' 혹은 '기업장악법'등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있을만큼, 이 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경제 3법이란?

공정경제 3법. 왜 필요한가?

 공정경제 3법이란 애초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법이 맞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을 규제한다기보다, 기업의 횡포를 막기위한 목적이 다분한 법이다. 이는, 갑질을 막자는 총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상세조항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들어서, [다중대표소송제도]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나 여타 계열사 혹은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등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있는 제도이다.

이는 계열사의 대주주가 홀로 독단하고 독식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초안이 발의되었는데,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가 3.9배 가량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정경제3법에서 대두가 되고있는것이다.

 정부·여당의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 A사의 지분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A사뿐 아니라 A사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경우 아주조금의 지분만있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며, 소송남발을 막기위해 다중대표소송의 지분율 요건을 100% 자회사로 강화하더라도 소송 리스크는 3.2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경우 외국자본의 공격이 수월해지는 문제또한 리스크에 포함이 된다. 헤지펀드로 대기업을 공격하는 방향이 수월해지는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다른 예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 전속고발제의 폐지, 그리고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같은 경우 규제를 획일적으로 모두 강화해버리면, 자회사의 지분율이 70퍼센트가 넘어가버리는 자주회사의 소속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고 관리/규제 대상이 되어버릴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주사 도입을 장려해왔던 정부의 입장과도 상당히 어긋나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공정경제3법)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공정경제 3법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인가?

 대답 먼저 적자면, 아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목적자체가 갑질기업에 대한 감시였고,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는 어떤 모순이나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할수 있고, 이에따라서 기업들이 운영함에 있어 비효율이나, 감수해야할 리스크의 증가, 경제적유인의 감소 등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지배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같은 것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의무화 등은 최대주주, 대주주의 횡포를 감시하거나 더나아가 막을수있고 소수주주나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에 김종인 의원께서 "거부입장이 아니다" 라며 긍정적 신호를 보내온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와 혹평기사들을 발간하는 것도 사실상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한 경제체계의 형성과, 과도한규제사이의 줄타기와 비슷한것이라고 보인다.

 누가 자신의 밥그릇에 손대려고 하는것에 웃으며 반겨줄 수 있겠는가. 사실 이같은 반응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공정경제 3법도 이와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몇가지 조항들과 세부사항들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이성적으로 안하느니만 못한 조항들은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이 되고 협의가 더뎌지는 경우가 생길수있지만 신중하고 꼼꼼하게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본래의 목적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이루어져야함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공정경제 3법은 여야가 관련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협력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에 주목해볼만 할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