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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이란? 전태일 3법 국민 청원 국회에서 국민 동의에 즉각적인 논의

by JackyLucky 2020. 9. 20.

1970년 11월 몸에 불을 붙이고 죽어가는 청년의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그의 죽음 이후 50년이 흐른 2020년. 어느새 시간은 흘러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2020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근로기준법과 노동자들의 삶. 50년이 흐른 오늘날 다시 그의 붙은 불은 다시 불씨가 살아나 타오르려하고 있다.

 

▶ 전태일 3법이란?

1.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근거법 11조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

2.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달라!" (노조법 2조 개정)

 - 230만여명 가까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3.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처벌을 강화.

 

 

▶ 전태일 3법 국민청원 

출처 : 국민청원 홈페이지

전태일 3법은 위와 같이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법등을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그리고 노동조합법 2조 개정) 2020년 8월 26일 민주노총과 정의당등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태일3법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현재 엄청난 수의 국민청원의 지지수를 얻고 있는 전태일 3법 입법발의 내용은 20만명까지 모아서 국회입법 청원을 제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10만명이상의 국민들이 해당 입법청원에 동의하게되면, 국회의원의 특별 발의 없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정의당등의 특별발의가 있지 않더라도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82617483236050#0DKW )

 

정식입법청원이 시작되는것은 2020년 9월 31일이다.

해당 입법청원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20만명의 청원을 역대급으로 빠른 시일이내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만큼 그 의지와 열의가 대단해 보이는 입법청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카페들, 블로그들, 유튜브, 정치인들의 개인 채널에서 모두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참가자체에 대한 격려와 보상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태열 열사의 일이 있고 난 후 50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노동과 권리가 인정이 되고 그를 숭고한 존엄으로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사람답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순리로 보여진다.

물론, 모든 입법과 법제정에는 장단점이 따를수 있고 찬/반이 나뉠수 있다. 하지만, 정말 이 법안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사람답게 일하기 위한' 법으로 보여진다면, 사람답게 살기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법이자 이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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