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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3법(임대차3법)의 시행/시기와 임대차법 설명

by JackyLucky 2020. 8. 1.

1. 임대차 3법의 시행시기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은 바로 오늘. (2020년 7월 31일 부터 시행)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계약 갱신 청구권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이라고 합니다.

 

2. 임차인이 갑이 되는 법?

 =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단순히 누군가 갑이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구성이 많은 법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문제였던, 과도한 집주인에 편향되어 있던 권력과 같은 힘을 균형잡게 펴는 것이 애초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이기도 하고 애초에 발의된 이유일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갑이 되려고 만드는 법이 아니라,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누구에게도 편향되지 않는 균형잡힌 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바뀔 때, 임대료의 제한이 따로 없기에 4년마다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되기 2개월~6개월 전, 계약갱신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뒤 이미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상황이라면??

 --> 세입자는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한다.

현행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2~6개월 전에 갱신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3. 그래서?? 누구에게 좋은 법인가?

누군가에게 좋은 법인지, 누구에게 좋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확정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이제 임대차3법이 적용이 되어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정보'만 있지 '경험'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임대차3법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정말 우리 현세대에 필요하던 법이다"   ,   "이제서야 이런 좋은 법을 시행하여 평행을 잡는구나"    ,    "돈없는 세입자가 조금이나마 허리피는 일이 될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실제로 집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    "오히려 집값을 올리기 좋은 구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   "집권당의 억지와 오만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벌써부터 집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현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적용하며,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수정하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정부라면.

조금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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