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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마트 백화점 1월 10일부터

by JackyLucky 2022. 1. 10.

오늘 1월 10일 드디어 정부에서 마트 백화점 입장시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에 갈때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도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확대적용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오미크론이 현재 판을 치고 있고, 전파력이 상당히 심각하여 더욱 규제를 강화하려는 활동 중 일환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마트 백화점 1월 10일 오늘부터 적용

워터파크는 되고 대형마트는 안되고? 방역패스 기준은?

식사도 하고, 가끔 마스크도 벗는 워터파크는 괜찮지만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해야한다는 기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준과 적용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 기준

이번에 방역패스가 10일 오늘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준 시설은 3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과 같은 작은 시설들은 지금과 같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새로운 기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밀집지역+환기가 안되는 실내시설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의 취지로 보이며, 이또한 많은 이들이 적용해야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많이 모이는 실내시설인 결혼식장이나 행사시설등에 대한 규제는 마련했었으나,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모이는 백화점/대형 마트/ 쇼핑몰 등의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냐는 목소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결방법은? 대형마트 방문해야하는데 미접종자라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역패스 마트 백화점에 적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목소리 또한 상당합니다. 백화점이나 종합 쇼핑몰 등은 그렇다 쳐도 대형마트 같은 시설은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형 마트 혹은 인터넷 주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거나 불편한 경우의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패스 만료기간, 과태료

1. 방역패스 만료기간

방역패스를 미접종하면 당연히 방역패스/백신패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접종자는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접종한 사람이라고 해도 접종 2차까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3차접종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이또한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2차접종까지 받고, 나중에 3차접종을 받은 경우에 바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어서 접종자로인정이 됩니다.

2. 방역패스 과태료

이번에 1월 10일 부터 적용하는 방역패스 마트, 백화점에 적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1월 16일 까지는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혹은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것은 위반할 경우에,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6일 이후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속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을 이용할 경우에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마트 백화점 적용 왜?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카페나 식당과 같은 경우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했던 이유가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료 등을 먹기 때문에 코로나 19 혹은 오미크론 감염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벗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벗지 않아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굳이 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밀집 실내 시설이기에 어느정도 규제는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 적인 방역패스 제시가 원칙이다. 같은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과 일관된 규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전문가 분들과 정부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집된 시설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위험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는 밀집도가 높은 실내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아무리 잘쓴다고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다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환기와 방역규제 조치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부 대변인 혹은 질병관리본부의 대변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것 같네요. 물론 이해도 가고 틀린말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를 해야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형평성과 규제의 균형성을 생각해야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고지한 뒤에 적용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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