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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by JackyLucky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 규정상 어쩔 수 없었던,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큰 제목부터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시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라서, 올해 3분기의 보상금 지급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한 여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체나 소기업 등에 대해 약 80만 사업장에 2조 4천억원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것을 합하면 2조 4천억원 이상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보상금은 어떻게 받고, 어디서 신청하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정리해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이번에 시행될 손실 보상금은 대상이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니다.

이 손실보상금 제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과 같은 것과는 별개로 3분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을 받아 지급이 될 예정이며, 기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처럼 구간별로 나누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닌, 손실보상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즉, 사업장의 손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대해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서, 매출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_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글로 정리해 드리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표로도 따로 그림을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카지노

위와 같이 업종기준이 되어있으며, 이중에서, 이용원 혹은 미용업등은 2021.7.7~2021.8.8일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기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는 식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은 개별적으로 업체마다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됩니다.
  •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분기별로 보상액의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

여기서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매출액의 실제감소액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별로 과세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에대한 산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작성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200만원이 매출액이었는데, 올해들어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한 케이스라면,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중 등을 따져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 자료로 맨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8월 손실 보상금 계산식에 따라서

{( 1-2 ) × ( 3+4 )}× 5 × 6 = {(200 - 150) × (0.10 + 0.25)}× 28 × 0.8  = 3,920,000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여기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신속보상

-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혹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가능하며, 청일은 보다 빠른 일자인 오늘(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류인증은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 온라인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통해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위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문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같은 겨우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 관할 구청등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 채팅 및 문의는 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코로나 상황에 비슷한 글들과 더불어, 현재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기준, 그리고 신청 서식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정식파일이며, 한글문서파일이니 이상한 파일아니니 필요하신분은 안심하시고 받아보셔도 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정보글을 적었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_손실보상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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