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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 시행 후 1년인데 음주운전은 또다시 증가추세

by JackyLucky 2020. 9. 27.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2018년 9월 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자, 카투사에 복무하시던 윤창호씨가 군 휴가를 나왔다가, 면허취소수준의 만취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무고한 윤창호씨께서 참변을 당한 황당하고 분노할만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정말 그냥 횡단보도에 신호를 기다리고 서있는, 우리의 모습 혹은 지인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수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당시 다른 친구들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을뿐만아니라 윤창호씨께서는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이 국민적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당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여러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만취운전자는 겨우 1년6개월남짓만 살고 나오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따라서,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국민청원을 통하여 도로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들 또한 그에 상당히 긍정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사고를 내거나, 살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했었다" , "술때문이다" 한마디면 반의반으로 감형이 되곤하는 이상하고 말도안되는 집행에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던 차였습니다.

결과는 6년.

 그리고 국민적 공분에 따라 결국 징역 6년을 판결받은 사망사고 피고인. 

 물론 기존의 음주운전 권고형량보다 높고 평균형량보다 훨씬 긴 기간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정도의 기간이 과연 적합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선고 직후 윤창호의 가족과 친구들은 "징역 6년이 너무 가볍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윤창호의 아버지는 “선고가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조금 면목이 섰을 텐데…”라며 울먹였고, 윤창호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는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죄를 묻고, 여러명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한 피고인에게 과연 이같은 판결이 적합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이 판결의 최종형량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과연 자신의 자식이 그렇게 갑자기 이유없이 음주운전자의 손에 죽어버렸다면 과연누가 6년이 아니라 60년으로도 마음이 놓일까 싶습니다." 와 같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것으로 보아, 6년이라는 형량또한 상당히 가볍다고 보여집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시야가 이보다 흐려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1년, 다시또 음주운전 증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아주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또다시 증가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지난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787건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6∼2018년 5000건대를 유지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3787건으로 대략 25%가량이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반기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2016∼2018년 54.6∼58.1%에서 지난해 36.6%대로 거의 20%가량 많이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그 비중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8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13만654명 가운데 45.2%인 5만9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니, 36.6%대에서 45.2%로 거의 10%가까이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상당히 좋지 않은 기조로 보여집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측에서는 국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여타 다른나라들에 비해 관리감독과 사후처리가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등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고,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소측에서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

확실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형량면에서나, 사후관리 감독 측면에서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주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적발시, 나이/성별/번호판 등의 신상을 모두공개하고 미디어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윤창호법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1급살인죄, 혹은 최소 50년징역에서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사실상 1급살인죄라는 말은 종신형에 가깝다는 걸 의미하니,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른것같습니다.

싱가폴 국기

싱가폴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행위와 동급선상에 보고 처벌합니다. 징역/벌금/태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연 위의 국가들만 해당하는 사항들이 아니라, 다른나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거의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법한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하게 처벌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벌규정을 재검토하고, 이에대한 대책과 다시는 윤창호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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