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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 금리, 한도, 조건 주의할 점까지 총정리

by JackyLucky 2023. 3. 7.

원래도 부담이 컸지만,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주택 구매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거의 다 모았을 때, 즉 결혼 막바지에 자금 모으기가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려는 분들이 많고, 저또한 그렇기에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주의할 점까지 알뜰살뜰히 정리해두었습니다.

 

1.대출대상

먼저 대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내에서는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억 원 이하이며, 금리는 연 1.2%에서 2.1%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대출조건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인이어야 하며, 대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2023년 기준 자산이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나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지점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 그림처럼 업무 취급 은행에 대한 공식 은행 번호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출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출 신청하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입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5.대출한도

다음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2) 소요자금 대출비율: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 전세 계약의 80%이거나 갱신계약의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3)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 인정소득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대출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시 연 0.1%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0.5%, 1자녀 가구는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단,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로 적용이 됩니다.

 

7.주의할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1)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하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엔, 더이상의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3)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꼭 참고해두셔야 합니다.

8. 간단 총정리

그럼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방법 조건 주의점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고 간결하게 한번 더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정성들여서 오랜시간 동안 작성하였으니, 꼼꼼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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