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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신청 방법 조건 소급적용 총정리

by JackyLucky 2023. 3. 4.

2023년 1월 25일,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일이 가까워졌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부터 22년생과 21년생 지급 여부, 소급 적용 여부,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모 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전에는 영아 수당으로 불리웠지만, 이번에는 부모급여로 개칭되었으며, 2023년 1년 동안 만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신생아 가정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24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모든 어린이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 부모가 육아 휴직을 했거나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부모 급여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태어난 만 0세에서 11개월까지의 아이들입니다. 만약 현재 0-11개월 아이라면 22년생이라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 생일 경우 매달 30만 원씩 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었고, 23년 1월부터는 8개월간 7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부터는 만 1세 부모 급여인 35만 원을 23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인상된 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이상의 아이들은 영아 수당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22년 1월부터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모 급여는 22년 1월 출생자부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1년생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급적용도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바우처는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수급자도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와 만 1세의 어린이를 동시에 어린이집에 등록할 경우 최대 10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에서 제한한 1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입한 건강보험사무소 또는 아동을 배우자가 지역아동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혹은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도 함께 지급됩니다.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매월 1만 5천 원씩, 만 7세부터 만 17세까지는 매월 1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에게도 다양한 종류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지금처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영유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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