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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총정리 [11월 이후 최신]

by JackyLucky 2021. 11. 8.

현재 11월 부터 위드코로나에 접어들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지침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역지침과 현재 코로나 상황, 백신 접종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하는 경우, 어떤 백신을 어떤 국가에서 접종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해외입국자도 자가격리에 대한 면제가 시행된지 거의 4달가량 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에 맞춘 11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며 펼쳐지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사항에는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대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대상

10월 20일부터 해외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권장횟수와 백신 접종완료를 한것을 지켰다면 격리면제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 자가 격리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되며, 등록을 사전에 해두지 않으신분이라면, 별도의 격리면제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대상별로 (한국백신접종/ 해외 백신접종) 정리해드리면!

1.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음 출국 후 입국한 승객

(21년 5월 5일부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입니다.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일 것

( 예를들어 예방접종 완료일이 11.1일인 경우, 입국일이 11.16일 자정 즉, 0시 이후부터 격리면제 대상이 됩니다.)

2) 코로나19 와 관련된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3)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11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구 변이 유행국가) : 16개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고위험국가 입국자 대상

위 16개국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격리 면제 제외국가이므로, 해당국가에서 입국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는 월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일반국가 대상자는?

위험국가는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6개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11월기준이기 때문에 12월,1월에는 또다시 변경될 수 있기에 12월에는 다른 포스팅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나 혹시 궁금하신 경우,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반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어떻게 절차처리가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처리가 되며, 이는 11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1월 변화는 아래에서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특정 목적으로 입국한 승객

21년 7월 1일 부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이 필요하며, 특정 목적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중요 사업/학술 공익/인도적 목적] 에 해당되는 경우만 포함이 됩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라 하더라도 자가 겨리면제 불가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가장 큰 변화는? 격리 기간감소(11월 변화)

11월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것은 해외입국자 분들 혹은 해외여행객 중 입국하실 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의 격리기간이, 기존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었던 것에서 11월 1일부터 10일 격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만약 백신을 맞지 않으신 해외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분들이시라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이 4일이나 줄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당연히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는 있어야합니다.

물론 코로나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만 하구요. 이는 백신의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승객이나, 가족의 장례와 같은 인도적 목적의 여행, 환승을 목적으로 한 승객(확정된 연결편 항공권 소지 조건 24시간 이내 환승 가능), 공무 등 어쩔 수 없는 출장목적이신 분들의 경우는 PCR음성 확인서의 제출은 면제가 되지만, 이또한 사전에 유선상으로 확실히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세 이상의 자녀는 귀국한 다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점 또한 고려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HO 승인 받은 백신

현재 백신 접종에 대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백신들은 WHO 승인 받은 백신만 허용이 됩니다. 허용 백신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승인 백신

승인 코로나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중국)

오늘은 뭔가 조금 설명드릴 것이 많아서 작성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난잡하게 정보들을 적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한 글에 다 적어내려다 보니 조금 본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진것같아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조금더 정갈하게 정리하고 간결하게 정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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