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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뭐길래 300만원 과태료[오늘 부터]

by JackyLucky 2021. 11. 15.

11월 15일 금일부터 백신 패스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방역패스라고 불렸던 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에 대한 계도기간 적응기간이 모두끝나고, 오는 15일 부터 백신패스 코로나 19 음성 확인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백신패스가 이전과 어떻게 바뀌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신패스 혹은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것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을 간단하고 빠르게 요약 한다면, 이번 15일 부터 실내 체육시설 및 유흥시설 입장시 방역패스(접종완료 증명)를 어기는 대상에게는 벌금, 그리고 운영자 혹은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 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사용자(어긴 대상)는 10만원이 부과되며,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운영자(주인) 등은 1차위반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신패스란?

또한,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과는 별개로 백신패스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 등에는, 추가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가 처분이란,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해당 위반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중단 조치, 혹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세히 위반 사항이나 시설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도입 시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과 같은 시설이 실내체육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유흥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장, 카지노 관련 업장, 경마/경륜/경정 등의 업종을 포함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출입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보육 교사 혹은 관련교사,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확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혹은 고의성이 보이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 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 운영 중단 기간 및 위반사례 

jackmate 백신패스
출처sbs동아연합뉴스
운영 시설이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위반 할 경우, 4차까지 다양하게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2차 위반시에는 20일 운영중단, 3차 위반시엔 3개월 운영중단 기간이 연장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위반까지 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조선비즈

정부에서는 이번 계도기간이 종료됨(이번달 14일까지)에 따라 방역 패스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중적인 점검시작은 아마 이번 적용되는 15일 부터로 생각되는데, 이전 4~8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수도권지역 중점 관리 시설 1,629곳을 점검한 결과 총 7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실질적으로 거의 40%정도 되는 위반 사례가 적발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킨다고 생각하는 업주분들도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만큼 신경써서 지켜야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8일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 사례 748건 중에서, 1건을 고발 조치에 처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나머지 7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백신패스의 진짜 문제는?

백신패스는 혹시 모르는 상황과, 코로나 환자의 빠른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를 실제 도입하는데 있어 실내체육시설 혹은 관련 업계 업주들이 반발 및 갈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분들께서는 실질적인 피해(방역패스로 인한 환불 등)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법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34억규모의 손실보상 청구까지 낸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나 헬스장의 경우는 하루에 수십명이 환불 혹은 취소를 하는 요청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입니다. 산정한 34억원의 근거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일뿐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피해보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무사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최소한의 방패이기 때문에 업계의 고충과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니 만큼, 공동체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은 것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추가) 백신패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출처YTN뉴시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서로의 고충과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팬더믹상황을 극복해나가는 현재. 이러한 기조를 더 좋게 유지하며, 빠르게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위험에 덜 노출이 되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매출 회복에 더욱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모두가 많이 힘든 시기에 빠르게 위드코로나든 코로나 치료제, 부스터샷이든 도움이 되어서 이전과 같이 방역 및 코로나 걱정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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