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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단정리

by JackyLucky 2021. 8. 25.

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한다고 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8월 23일 월요일 부터 9월 5일 까지 전국 거리두기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영업장의 영업시간은 밤 9시(21시) 까지이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9월 5일(일요일)까지 일단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변하고, 안변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연장의 주요내용, 약간의 예외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략히 정리

먼저, 정말 간단하게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주요조치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즉 밤 9시까지 이며 행사집회는 1인시위 외에 집회 및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해야만 하며,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그리고 최대인원 99명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임과 행사, 식사나 숙박등의 집합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동들은 모두 금지됩니다.

위의 사항은 간단하게 정리한 사항이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바뀌고 연장되고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요즘에는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 분량이 증가하고, 그에따라 점차 백시 접종자 수도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사항 또한 실행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3단계의 차이는?

먼저 아래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세부 방역 수칙 주요조치 내용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단계에서는 4인까지 가능했지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까지만 4인 집합이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 부터 집합금지입니다. 원래는 3단계 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 주점이나클럽과 같은 곳들은 모두 집합금지가 아닌 22시운영제한을 두고서라도 운영은 가능했으나, 지금은 노래연습장이나 식당과 카페등 아래 적혀있는 사항의 이용시설들의 경우만 21시까지 영업제한이 됩니다.

(혹시 표가 안보이시면 클릭하시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출처연합뉴스보건복지부

행사집회와 스포츠관람 및 종교활동도 위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위의 표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서는 이전 지침들보다 약간 더 타이트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도 이미 21시까지 운영을 제한하였으나,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거나 꺾이는 추세를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계속해서 확실하게 제한하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나, 만약 이렇게 계속 조이고 뭔가 제한을 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온다면 아마 위드코로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위드코로나 관련 글을 바로 보실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드코로나 뜻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지침이나 상황등이 달라지는지 위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관련글에 첨부하여 적어두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드 코로나 상태를 정부에서 진행시키려 한다면 여행이나, 제한, 규제 등이 상당히 완화되거나 허가 될 수 있기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 예외 특수한 사항이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저번 4단계 제한의 가장 큰 차이는, 백신 접종률이 50%에 육박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바로 아래 그림에서 붉은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원래는 18시 이후에 2인까지만 허용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다면 4인까지도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물론 시간은 당연히 21시까지로 동일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조치 변경내용출처 질병관리청

물론, 일각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백신 접종률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실상 거의 절반정도의 국민분들께서 4인 집합이 18시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지금당장은 절반정도의 국민분들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이 예방 접종 완료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백신 접종완료자란?

즉,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같은경우는 1차 접종만 한 대상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2차 까지 모두 접종하고 면역형성기간이 모두 지난 상태인 대상입니다.

물론 얀센 백신과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만으로 끝나는 백신이기 때문에, 얀센은 접종후 14일만 경과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예방 접종 완료자)로 포함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

백신 접종완료자(예방 접종 완료자)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각에서는 이점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자여업자분들께서 운영하실 때, 코로나 QR코드나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확인하여 손님을 받는다면, 일거리가 하나더 늘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를 이용한 qr코드 및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이미지출처카카오

따라서 위와같이 이부분은 어느정도 카카오나네이버와에서 잘만든 어플을 이용하여 바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임을 확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마 하나의 코로나 QR코드를 더 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 백신 관련 예외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백신은 맞았지만, 아직 2차는 접종을 못한 상태여서 조금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위드 코로나와 같은 상태로, 전환된다면 위의 거리두기 4단계 에서의 백신 예외사항은 조금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 혹은 위에서도 링크는 드렸지만, 다시 위드코로나 뜻 관련 글 등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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