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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 중대재해법 이란

by JackyLucky 2020. 12. 29.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가거나 비교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안들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고 김용균 씨에 대해서 혹여나 포스팅 중 잘못 혹은 왜곡해서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하고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다른 쉬운 주제의 포스팅들도 많은데 굳이 이러한 주제를 선정해서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김용균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보를 다시 재정립할 겸, 복습하여 제것으로 확실히 숙지해두고자하는데 의의를 두고싶어서입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있어서 필요로하는 사람도 많고, 노동의 음지에서 나오게끔해주는 법이라는 이야기도 많기에 이러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못 기재하는 사항이 있거나, 조금 왜곡하여기재하는 사항이있다면 댓글로나 따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법 이란 중대재해법이란

김용균 법, 중대재해법 이란?

중대재해법이란, 보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보통 기업에서 사망사고나 중대한 재해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입니다. 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중대한 재해나 사망사고를 낸 경위와 책임을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물어서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업무나 필수 안전수칙과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재해에 이르게 하였을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물어 형사처벌을 하도록하며, 해당 법인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고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경우 근로자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상태로 업무를 지속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자체에게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기때문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차이가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대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러한 법안과 규정, 처벌수준이 너무 폭넓기도하고 중대재해 범위의 기준등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기업측에서 처벌받지않을수도 있던문제, 혹은 너무 폭넓게 규정을 지으면 기업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에 더더욱 반대의 목소리는 높아질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김용균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처 new1, 연합뉴스


이에대해서, 국회는 올해 2020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김용균법, 즉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고있다고합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님께서 2020 8 26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청원에 대한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게 되면서 국회로 넘어갔다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중대재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이슈가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것이라고 합니다.

김용균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처 오마이뉴스, 뉴시스, 한겨래

현재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시에 문제되는것에 대해서 처벌하는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이에대한 이견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수준이 애매하거나 너무 폭넓은 규정은 의견에 대한 서로간의 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이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는 생존권과 유사하게 주장되고 있기때문에, 기업에서도 노동자 근로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한 처사중에 하나라고 보여질수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고, 처벌에 대한 객체가 장관, 지자체장, 공무원과 같은 정부관련 객체는 제외한 점이라는 것에서 화제가 되고있다고합니다.

또한 이뿐만이아닙니다. 이번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이슈중에서도 특히 현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수정안중, 몇가지 의아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유예와 같은 부분인데요, 이번 수정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이 들어갔고, 정부 안에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조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개악이 이뤄졌다고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올해 9월까지 사고 재해가 난곳의 80% 가깝게 되는 사고 건이 50인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규모가 크지않을수록 체계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법과 안전수칙등이 느슨해지기 쉬운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법을 잘지키지만, 아무래도 사업장규모가 큰 사업장들보다 숫자도 많고, 따라서 더욱 주의깊게 관리되어야하는 곳중에 하나인데, 그곳을 유예시켜버리면 원청또한 하청공동부담에서 벗어나게되지않느냐는 말도 나오고있다고합니다.

김용균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처 한겨래, 뉴스1 뉴시스

이와같이, 이번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정리하자면

1. 공무원처벌 여부

2. 인과관계 추정

3. 사업주의 모호한 처벌규정과 범위의 확정과 명시

4. 사업장의 규모와 수준에 따른 단계적인 유예 및 법 적용

과 같은 이슈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도 5배이하로 완화되었을뿐만아니라, 벌금에 대한 부분도 5억 이상에서 10억 이하로 상한 수준을 설정하여, 혹시 완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있다고합니다. 기존 본 안건에서 현재는 조금 처벌이나 벌금에 대한 수준이 약해지려는 것에 대한 시도로 보이기에 화제가 되고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기업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만약 해당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 귀책사유가 기업인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처벌의 규정을 강화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취약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개선하고, 반드시 필요한 법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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