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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및 이용 조건 총정리

by JackyLucky 2023. 3. 1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및 이용 조건 총정리]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을 위해 청약을 통해 집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의 기준과 이용 관련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지원 대상]

일단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은 당연하게도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가정 내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해당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급되는 주택 중 10% 범위 안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대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한 자녀나 태아를 포함하는 경우 출산, 입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의 형태는 만약 공공분양인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민간 분양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조건을 포함 옵션 같은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분양인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  평균 월소득 120% 이하
  • 차량가격 3500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청약 통장 6회 이상 납부기록 존재여부

공공 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년도에 도시근로자 기준 세대의 평균 월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2억 1,55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 가격은 3,496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개설 이후 6개월이 지난 청약통장에 6회 이상 납부 기록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을 제대로 확인하여 면적별 예치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점 기준]

- 자녀수에 따라, 30점/40점/50점

배점 기준표에서는 다자녀일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30점, 40점, 50점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자녀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20점, 다문화 가정일 경우에는 10점이 추가적으로 부여됩니다.
그 외에도 현재 주거지에서 2km 이내에 근무하는 경우 10점,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경우 10점, 주거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경우 10점,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력이 있는 경우 5점 등의 추가 배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청약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는 일단 해당 지자체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있으니 꾸준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 후에는 배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며, 배점 결과에 따라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여 자녀 특별공급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도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는 자녀 수에 따른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잇는 혜택들을 제공하며, 배점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조건, 배점 기준 등을 위와 같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해당 특별공급 관련 제도를 100%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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